임창정 운영 술집, 미성년자 출입에 과징금 처분

임창정 운영 술집, 미성년자 출입에 과징금 처분

기사승인 2015-03-27 15:16:55
임창정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창정(43)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경찰 단속에 걸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2시께 임창정의 운영 술집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두했다.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4명을 발견해 훈방조치를 취했고,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고, 구청에서는 임창정의 가게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창정 가게 측은 영업정지 대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저어 소속사 NH 미디어 관계자는 27일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한 것은 가게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점포 관리는 주로 임창정의 주변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hye@kmib.co.kr

‘4억명’이 감탄한 그녀의 몸매 <쿠키영상 바로가기>
“히히힝~ ”말이 방귀 뀌는 것 본 적 있으세요? <쿠키영상 바로가기>
이혜리 기자 기자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