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택 도우미 급여, 개인차량의 탁송료 등 개인적인 일에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수금이란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가수금은 대표 이사가 회사에 임의로 넣는 돈이며 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돈인데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대표 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前) 내부 관계자는 “회계 장부에는 가수금이라 기재하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B대표가 회사로 입금해야하는 금액을 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개인이 71억원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내부 관계자는 “B대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입금자명으로 수표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돈을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웅지 박영생 변호사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5억원 이상의 경우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B대표는 고급 수입차를 수입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 내부 관계자는 “세금을 적게 지급을 하기 위해 차량대금을 타인 신분으로 분할송금했다”며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B대표는 고급 수입차 등을 구입했다. 외국에서 직접 수입차를 구입할 경우 비행기 운송비까지 합산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저가신고에 고의성 유무로 처벌이 확정된다”며 “고의성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처벌받고 고의성이 없으면 차액과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A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지난 1월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