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할리스커피의 일방적인 소통이 소비자에게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해 기습 가격 인상에 이어 리필 여부에 대한 공지도 찾기 힘들게 해놨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 전국 매장에서 1000원을 추가로 내면 아메리카노 리필이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명동점과 광화문점에는 안내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필이 가능한데도 알리지 않는 것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일반 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리필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이 운영하는 리필은 돈을 받고 추가로 서비스해줄 경우 판매의 목적이 있었어 반드시 리필 가격을 써 놔야 한다”며 “이를 위반 시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 3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명동점은 입구에 표시되어 있고 광화문점의 경우 판넬이 고장 나 잠깐 내려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모든 매장 포스 밑에 리필 안내 관한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할리스커피는 지난해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홈페이지 뉴스 게시판에만 소식을 알려 소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심지어 매장에서도 가격 인상에 관한 포스터를 찾아볼 수 없었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