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아리랑TV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군 사법 개혁과 장애인복지법 제정 의지를 밝힌다.
이상민 의원은 생후 6개월 만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 법학과에 진학, 10년의 낙방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조세전문 변호사로 잘 나가다가 3선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법사위원장이 된 이상민 의원을 아리랑TV(사장 방석호)의 이슈현장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the INNERview’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의 정치관은 “입문 초기엔 국민을 바라보며 소신껏 좌충우돌 밀고나가는 게 정치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념과 사상, 배경이 다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타협해 백 걸음은 못가도 오십 걸음, 오십 걸음은 못가도 열 걸음, 아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해주는 타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게 됐다”고 했다.
2004년 첫 정치에 입문했을 때,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300명 중에 150명이 내 편이어야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연구실 안전법’을 처음 발의해 2005년 제정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로 인해 당시 과학기술부에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도 생기고, 예산도 배정되고,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실험실에 안전을 다지는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법제정과 관련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과 여론의 힘이 무척 세어져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예로 최근 통과된 가칭 김영란법을 들었다. “위헌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킨 건 잘 못이며, 국회가 여론에만 ?기지 말고 조금 더 원칙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위헌 법률에 근거해 세금처럼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는 부담금이 있었다”며, “초선 때 4년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던 노무현 대통령까지 설득했다”며, 결국 “이 법으로 전국 23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을 국가가 돌려주게 돼 매우 보람이 있었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임기동안에 ‘군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켜 군대의 사령관 밑에 군판사, 군 검사가 있는 민주적이지 않는 군 사법체계를 좀 더 현대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고 싶다”며 “정부와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려 노력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또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장애인 복지법’은 인간 이상민의 평생 과제다”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계에 입문 후 소신껏 해보자며 쌈닭 노릇도 마다않았고, 국민에 필요한 법을 만들겠다며 큰 소리와 주먹다짐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의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야당 소속 의원인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성악가를 꿈 꿨을 정도로 아름답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언젠가 “대통령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달 5일 오전 7시, 11시, 오후 4시, 9시 네 차례 ‘the INNERview, 1시간’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