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개그맨 서세원(59)이 “아내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열린 서세원 상해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서정희(55)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게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에는 폭행당한 서정희의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경찰 병원 측 관계자 정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씨는 “(사진 촬영) 당시 서정희는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며 “원래 그런 디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목 부분에 보풀이 있고, 찢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세원은 서정희의 목에 난 상처에 대해선 “자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서정희가 평소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환청이나 환영 증세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서세원은 “(나의) 불륜을 의심해 상대 가족에게 하루에도 10통 넘게 전화를 걸어 오히려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서정희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 지금도 서먹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서정희의 어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서세원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딸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 한다”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토로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그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