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위반 혐의’ 배상문, 귀국하면 조사 받아야”

병무청 “‘병역법 위반 혐의’ 배상문, 귀국하면 조사 받아야”

기사승인 2015-04-23 17:42:55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골프선수 배상문(29)이 귀국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병무청은 22일 일부 언론이 배상문 선수가 귀국하면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배상문은 현재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라며 “따라서 배상문이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1년 이내의 단기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수차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국외에서 기간연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허가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대학원에 재학해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해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국외이주 목적으로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앞서 배상문이 지난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기면서 병역법을 위반한 상태라며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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