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바이엘-노조 갈등, 최종 합의로 마침표

다국적제약사 바이엘-노조 갈등, 최종 합의로 마침표

기사승인 2015-04-30 01:00: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다국적제약사인 바이엘과 노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바이엘 노조 위원장인 김모씨는 한때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해를 한 바 있다.

30일 바이엘 및 노조에 따르면 김기형 바이엘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3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했다. 다만 김씨가 요구했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엘 노사갈등은 지난해 11월 바이엘 노동조합인 김모 위원장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해를 하게 된 뒤 시작됐다.

당시 바이엘측은 김 위원장의 사직권고 이유를 ‘내부고발로 인한 직무관련 사항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위반 내용은 1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외한 근무시간 미준수,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를 두고 노조는 바이엘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이며,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바이엘 본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시 김 위원장은 “바이엘은 2011년 닐스 헤스만 대표 부임 이후 3년간 600여명의 직원 중 297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자발적 사직이나 계약해지 등이 이유였다”며 “이 시기 동안 이 많은 인원이 사직한다는 것은 당연히 구조조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이 이뤄졌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바이엘 측은 구조조정 의혹에 두고 “자발적인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한 차례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퇴사는 여타 기업에서 이뤄지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김 위원장의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노조 측은 바이엘과의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 관계자는 “바이엘에서 복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회사와 협의를 진행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 이상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