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버스에서 승객을 때린 혐의(폭행)로 한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47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 방향으로 향하던 1155번 버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지 말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승객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술에 만취한 채로 버스에 타 바닥에 침을 뱉었다. 가까이에 있던 승객 A씨가 침을 뱉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한씨는 “내 돈 내고 버스 탔으니 내 차나 마찬가지”라며 A씨에게 달려들어 싸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한씨는 목격자 윤모(48)씨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나를 밀치고 때렸다”고 혐의를 덮어씌웠다. 그러나 버스기사의 증언으로 한씨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진술과 더불어 버스 내 설치된 CCTV를 토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