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 상고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 상고

기사승인 2015-05-06 20:02: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이 모두 상고했다.

6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 만료일인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개월~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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