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면 1702조 세금폭탄” 직격탄

청와대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면 1702조 세금폭탄” 직격탄

기사승인 2015-05-10 12:46: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청와대가 10일 정치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을 25.3%까지 올려야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064억원과 지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간 합의한 사안”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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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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