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실형은 면했다… ‘서정희 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실형은 면했다… ‘서정희 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5-05-14 10:19: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판사)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지만, 서정희는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 배우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CCTV 영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며 “한순간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지난 모든 삶과 인격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을 못 이끈 나의 부덕이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자택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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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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