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범대 인성 과목 운영 의무화

교대·사범대 인성 과목 운영 의무화

기사승인 2015-05-15 10:21:02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오는 2017년부터 교대, 사범대를 비롯한 교원양성기관은 인성 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작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 법령으로, 교대와 사범대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교원연수기관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할 경우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을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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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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