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가짜뉴스와의 전쟁서 ‘승리’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가짜뉴스와의 전쟁서 ‘승리’

법원 “최소한 확인 없어 책임 피할 수 없다” 허위보도 명예훼손 언론사에 ‘철퇴’
김보미 “100여 건 중 단 2건, 시작에 불과…재발 막기 위한 법적 대응 이어갈 것”

기사승인 2024-11-30 13:56:49
김보미(34) 전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34)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법원이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김태균 부장판사는 강진군의회 김보미 전 의장이 모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김보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관련 2건의 기사를 삭제하고, 이행하지 않을경우 1일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김 의원은 피고 측이 “‘의장실 홍보 물품 구매대금을 20배가량 증액하고, 이중장부로 구매 대금을 숨겼다’는 내용의 2건의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해당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사들은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제보의 신뢰성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어 보여 피고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언론사가 “같은 일자 신문 한 부에서 7개 면에 걸쳐 저를 비방한 사례도 있었으며, 2022년 의장 선출 이후 지금까지 100여 건이 넘는 비방 기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여성 청년 정치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100여 건이 넘는 비방 기사 중 단 2건을 대상으로 한 이번 민사 소송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찰에 송치된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의 악의적 행위가 명백히 입증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선인 김 의원은 전국 최연소 의장, 강진군의회 첫 여성 의장 등 많은 기록을 남겼으나, 언론의 허위 보도 외에도 의장 불신임안 상정, 의회 예산 삭감, 의회 홍보 물품 선거용 사용 의혹 경찰 수사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복해 내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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