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약 2년 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유사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받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따는 방식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00만원 이상 고액 도박을 해 대부분 돈을 모두 잃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많게는 4억2000만원을 탕진한 사람도 있었다.
절반 이상이 회사원인 고액 도박 혐의자 중에는 군인이나 연구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97명)가 대부분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이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홍모(2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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