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사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받고, 14일 압수수색을 벌여 병원 경영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와 치협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유디치과가 의료인 1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4조8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확보한 압수물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유디치과 관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