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 등 커피전문점 일부 품목 칼로리 표시 안해… 올바른 먹거리 정보 제공 지적

커피빈 등 커피전문점 일부 품목 칼로리 표시 안해… 올바른 먹거리 정보 제공 지적

기사승인 2015-05-19 10:28: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커피빈 등 커피전문점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의 칼로리 및 영양성분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커피빈 매장에서는 모든 제품에 칼로리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다만 홈페이지에는 제품 영양정보와 칼로리 표기가 돼있었다.

스타벅스는 음료에 칼로리를 표기했지만 빵과 케이크에는 칼로리를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홈페이지에는 제품 영양정보와 함께 칼로리 표시돼 있다.

탐앤탐스와 설빙도 칼로리와 영양성분 표기를 해 놓지 않았다. 투썸플레이스는 음료와 케이크류에 칼로리 표기는 했지만 빙수류에는 표기해 놓지 않았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는 빙과류, 제과제빵, 햄버거, 피자의 칼로리를 의무로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은 아이들이 찾는 곳이 아니므로 칼로리와 영양성분 표기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도 “""커피·디저트 전문점은 어린이가찾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 표시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만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힘들다""면서 ""빙수업체나 커피전문점까지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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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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