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땅콩 회항’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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