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법제정 이후 어떻게 흘러왔나

‘1982년~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법제정 이후 어떻게 흘러왔나

기사승인 2015-05-29 09:44:55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공무원연금개혁(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29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기’이다.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를 구성,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개혁은 이명박 정권인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개혁이 성사된 뒤 약 6년 만이다. 지난 1982년 5공화국 시절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이번 개정이 4번째인 셈이다.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됐고, 퇴직자는 적고 연금기여자는 많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연령비중이 ‘역피라미드’로 될 수 밖에 없어 주기적인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95년에 이뤄진 1차 개혁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2000년 2차 개혁에선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했다.

이어 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 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췄다. 그리고 이번 개혁안에서 연금지급율은 다시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게 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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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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