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 여전히 갑(甲)질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 여전히 갑(甲)질

기사승인 2015-06-02 11:44:55
[쿠키뉴스=이훈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의 갑(甲)질은 이미 수차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횡포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인테리어 대금과 관련해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A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한 가맹점 주인 B씨는 본사의 요구대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원 이상을 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철거와 가벽공사만 하고 공사를 포기했다.

B씨는 추가 공사비 7000만원을 요구하는 새 업체를 공사에 투입했으나 도면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도 지연돼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개점했다. 한 달 월세를 그대로 난리 셈이다.

서울시가 3월부터 2개월간 92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속된 1933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본사 92곳 중 등록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가 미등록 업체인 사례도 있었다.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을 등록해야 한다.

공사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3.3㎡당 평균 309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가맹점주가 업체를 직접 선택한 경우는 174만원으로 43.7%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만족도도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한 경우 7.67점으로 본사 지정 업체와 했을 때(6.02점)보다 훨씬 높았다.

또 본사 의도대로 시공한 가맹점주의 36.4%는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가맹점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하자 발생률은 4.8%에 그쳤다.

하자 발생이나 공사 지연으로 충분히 보상받은 경우는 22.6%에 불과했다.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는 25.4%로 조사됐다.

이외에 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는 16.7%로 집계됐다.

시는 적발된 본사 1곳과 인테리어 업체 2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날 본사 2곳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이미지의 통일성과 관련없는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를 본사 지정업체와 거래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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