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시신 택배’ 30대母 “아이 입 막은 건 두려워서…살해의도 없었다”

‘여아 시신 택배’ 30대母 “아이 입 막은 건 두려워서…살해의도 없었다”

기사승인 2015-06-08 13:2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충격을 주고 있는 ‘여아 시신 택배’ 사건의 피의자 A씨(35·여)는 주위에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아이의 입을 재차 막은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봉운 전남 나주경찰서장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A씨는 혼자 사는 여자가 출산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데 아이가 울자 주위에서 출산을 알까 봐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시신을 택배로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선 출산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친정 어머니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낸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에서 우는 아이의 입을 막은 채 탯줄을 잘랐고 몸을 씻는 도중 재차 아이가 울자 울음을 그칠때가지 손으로 입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신을 수건에 감싸 방 안에 놔둔 채 액세서리 구슬을 꿰는 부업을 하거나 식당 일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졌고, 결국 출산 6일만인 지난 3일 인근 우체국으로 가서 옷으로 감싼 시신을 택배상자에 담아 고향집으로 보냈다.

발송인 난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가명을 적었고 발송인 주소는 우체국 책자에 있던 주소중 하나를 골라 적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5년 전 상경한 A씨는 남편과 경제적 문제로 4년 전 갈라섰고, 이후 일하던 음식점의 40대 점장과 4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 지난해 8월에 헤어졌다. 이별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점장과 A씨의 마지막 전화통화는 지난 4월 중순이며, 그 이후 접촉한 정황은 없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최근 일했던 포장마차와 점장이 일하는 식당 간의 거리가 100여m에 불과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사표현 능력 등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 범행 동기와 추후 행적으로 미뤄 고의적 살인으로 보고 추가조사 등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명확히 확인해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또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점장에 대해 유전자 감정 등 친부관계 확인과 함께 범행가담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이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인은 부패가 심해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이 거처하는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를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택배로 고향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지난 7일 구속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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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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