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감기로 아파서 병원행” 메르스 자가격리 위반 고발…최대 300만원 벌금

“아들 감기로 아파서 병원행” 메르스 자가격리 위반 고발…최대 300만원 벌금

기사승인 2015-06-17 10:47:59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메르스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6500여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에 격리 조치에도 자택을 무단 이탈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당국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한 이래 자가격리를 어겼다고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16일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자가격리자는 서울 강남구 1명,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모두 4명이다.

강남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A(51·여)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거주지인 강남구 보건소가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1시쯤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오후 1시경 연락이 끊겼으며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있다가 신정동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해 A씨를 자택으로 재차 격리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은 자가 격리 도중 자택을 나와 병원 진료를 받은 B군과 어머니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B군은 76번 환자가 입원했던 건국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10일부터 격리됐다. 그러나 C씨는 아들이 감기 증세를 보이자 13일과 15일 집 근처 소아과를 함께 찾았다. 환자가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병원 측이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C씨는 당초 “건국대병원 응급실에 자녀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말해 자가 격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A 군의 자택 이탈과 관련해 보건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건국대병원에 동행했다”고 자백했다.

대전 동구의 자가 격리 대상자인 전모 씨(40)는 보건 당국의 경고에도 2, 3차례 자택을 이탈해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과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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