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환자·격리자 부가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키로

정부, 메르스 환자·격리자 부가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키로

기사승인 2015-06-22 20:32:55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격리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신고예정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부 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현재 1000억원 규모인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대출 금액의 95%까지 신보가 보증을 서 주는 것으로 일반 보증보다 보증 비율이 높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오는 23일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관련한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혜자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 20만부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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