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수면유도제 먹여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 12년 선고

알바생 수면유도제 먹여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 12년 선고

기사승인 2015-07-07 15:59: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카페주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2년 선고 외에도 손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할 것과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가지 화성시 동탄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그는 사전에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미리 약물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과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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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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