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서 ‘유죄’…대법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서 ‘유죄’…대법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5-07-09 15:36:56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했다는 한씨의 진술 등에 비춰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에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 전 대표와 보해양조 임 전 회장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000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판결 후 “고법이 오판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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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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