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장교가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10일 이를 사과하고 기무사 윤리강령을 개정해 위반하는 사람은 '원아웃'으로 처벌하는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 조사 결과, S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기밀자료 1건과 다른 군사자료 26건을 중국인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대가로 중국 여행 경비와 800여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군사비밀 3급 자료를 손으로 작성 한 다음 사진으로 찍어 SD 카드에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서 “기무사령관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윤리강령을 개정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시해 규정화 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원아웃제로 인사조치하는 강력한 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이며 기무사가 안고 있는 폐쇄적인 인사관리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기무사 순환 보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검찰은 S 소령에 대해 한 달간 수사를 해왔지만 범행 동기를 비롯해 기밀자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신원 파악도 못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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