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담임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안동 모 중학교 3학년생 A군(15)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오전에 교실에서 흡연 문제로 담임교사 B씨(48)에게 꾸중을 듣던 중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B씨는 교실 밖으로 피신했고, A군은 교무실까지 찾아가 때마침 교장과 대화를 하던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무실에는 다른 교사들도 있었지만, 폭행이 갑작스레 벌어진 탓에 A군을 곧바로 제지하지 못했다.
범행 직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의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이 선처한 데 이어 폭행당한 B 교사도 경찰에서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엄중 처벌을 결정했다. A군의 신병처리를 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10년 신설한 제도다. 위원회 결정은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생겼을 때 검사의 요청으로 가동돼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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