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씨 사전 영장 신청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씨 사전 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5-07-14 13:38: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경찰이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4월18일의 경우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 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그동안 이들을 두 차례씩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 뿐 아니라 집회를 주체한 단체 대표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박 위원은 1988년 동생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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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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