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중학생에 ‘출석정지 10일’?···교내 폭력위원회 불신 증가

성폭행 중학생에 ‘출석정지 10일’?···교내 폭력위원회 불신 증가

기사승인 2015-07-15 11:26: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지난해 다른 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인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에 대해 학생이 속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특별교육 5일과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해 학폭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당시 피해학생의 부모는 이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상급 심의기구인 인천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고 재심 결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이 결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났지만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2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만을 결정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여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가해학생은 결국 유급 처리됐다.

최근 교내 학폭위가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미온적인 징계에 불만을 품고 피해학생 부모가 상급 심의기구인 시·도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2013년 16건, 지난해 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인천의 한 교육계 인사는 15일 "학교 폭력에 대해 교내 처분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와 교사는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내 학폭위는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원이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분가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의 갈등 대처 능력이 미흡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교내 학폭위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현장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쿠키영상] 셀카봉 덕에 목숨 건지다!

[쿠키영상] “옴마야!” 상어가 있는데 배가 뒤집혀

태국새댁 신주아 '택시' 출연!... '태국으로 팔려간다' 악플에 상처받고 눈시울 붉혀
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