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전 보훈처장, 해상작전헬기 로비 14억수수 혐의로 기소

김양 전 보훈처장, 해상작전헬기 로비 14억수수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5-07-15 18:13:55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5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2011∼2014년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 측은 “AW와 합법적인 고문계약을 하고 한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고문활동을 했으며 와일드캣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수단은 기종 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의 로비 대상이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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