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월부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인천시 8월부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기사승인 2015-07-23 10:43: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연수구, 남동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동일 생활권 자치구간 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 고취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8월3일부터 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10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차량이 관내(중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한다.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7월 27일부터 인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incheon.go.kr)에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쿠키영상] 유치원생들의 농구공 댄스가 ‘쩔어!’


[쿠키영상] 남자의 수염, 1년 365일 동안 얼마나 자랄까?...매일 찍은 셀카를 엮어


[쿠키영상] 상어가 팔을 물었는데 꿈쩍 안 해?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