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승무원이 구조조치 안 해 승객 숨지면 최대 무기징역

선장·승무원이 구조조치 안 해 승객 숨지면 최대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5-08-06 16:51:55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혼자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승객 구조 조처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선장이나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중 하나로,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이다.

현행 수난구호법에는 사고를 낸 ‘가해 선박’ 선장과 승무원에게는 구조의무가 있지만 피해 선박이나 홀로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에게는 그러한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나 새 수상구조법에는 가해 선박이 아닌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게도 구조 의무가 명시돼있다.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난 현장에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과 승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선장·승무원이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을 받는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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