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 지침을 개선해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판매한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살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구 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늘면서 봉투 판매량도 변화했다.
5ℓ봉투 판매량은 2005년 2만1천227개에서 2013년 3만6천344개로 21.2%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20ℓ봉투 판매량은 9.3% 증가에 그쳤다.
이사 후 이전에 살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할 때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붙이거나 교환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사 전에 살던 지역의 봉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00ℓ 대용량 봉투의 무게 기준은 25㎏ 이하로 제한했다. 일부 사업장이 압축기를 사용해 너무 많은 쓰레기를 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