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4’ 송민호 여성 비하 랩, 방통위 최고 징계 처분

‘쇼미더머니4’ 송민호 여성 비하 랩, 방통위 최고 징계 처분

기사승인 2015-08-10 16:32: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그룹 위너(WINNER)의 멤버 송민호의 여성 비하 랩을 그대로 방송한 Mnet ‘쇼미더머니4’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고 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쇼미더머니4’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최근 열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조치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액수는 조만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송민호는 지난달 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 3회에서 “MINO(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로 랩 경연을 벌여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공식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송민호의 랩은 대한민국 여성과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방송사와 송민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제작진과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사과 입장을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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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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