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씨 가족 “무죄 인정 못해…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은희씨 가족 “무죄 인정 못해…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사승인 2015-08-11 13:0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17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씨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49)에게 재판부가 11일 무죄를 선고하자 정씨의 아버지 정현조(68)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며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다른 곳에서 사망한 뒤 누군가가 사고 현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당한 아이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혈흔이 이미 다 굳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람이 죽으면 몸의 힘이 풀려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며 “현장까지 끌려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범인이 누구일 것 같냐는 질문에 “(범인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고소당할 것 같아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할 말은 많지만 더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은희씨 사건 주요 일지

* 1998.10.17 = 오전 5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정양이 23t 트럭에 치여 사망. 같은 날 오후 1시 사고현장 인근서 정양의 속옷 발견.

* 1998.12.21 = 경찰, 교통사고로 사건 종결. 트럭운전사 최모씨 혐의 없음 처분.

* 1999.3 = 경찰 국과수에 속옷 감정 의뢰. 속옷에서 정액 검출. DNA 미(未)발견으로 신원 확인은 실패.

* 2000.9 = 유족들 담당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 각하 처분.

* 2001 = 유족들 불기소 처분에 헌법소원 제기. 기각 결정.

* 2007 = 유족들 강간살인 혐의로 트럭운전사 고소. 혐의없음 처분.

* 2010 =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법) 시행.

* 2011.10 = DNA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에게서 DNA 채취.

* 2013.4.3 = 유족들 대통령 비서실에 탄원서 제출

* 2013.5.31 = 유족들 대구지검에 고소장 제출. 강간살인범은 성명불상.

* 2013.6.5 = 국과수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과 K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 확인. 검찰 재수사 착수.

* 2013.8 = 대구지검 K씨 체포.

* 2013.9 = 대구지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씨 구속기소.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공범 2명은 기소 중지.

* 2014.5 = 대구지법, 증거불충분으로 K씨 무죄 선고.

* 2014.6 = 검찰 항소.

* 2015.3 = 스리랑카인 증인, 사건 내용 증언

* 2015.5 = 대구지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핵심 증인 진술 반영.

* 2015.8.11 = 대구고법, 증인 진술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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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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