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겸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가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논란, 교회의 재정 유용 의혹 등을 다룬 MBC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12일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소속 PD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랑의 교회 측의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PD수첩’은 지난해 5월13일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재정비리 의혹,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교회 정관 개정의 문제점 등을 방송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 측은 사실이 아닌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8월 손해배상 15억원과 함께 정정보도 및 영상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