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월 균등분 주민세 257억원 부과

인천시 8월 균등분 주민세 257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5-08-13 09:39: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병기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 포함) 120만건 25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다.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건 117억원(84.0%)이 증가했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년 4월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 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인상, 기업환경 변화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었던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장기간 고정된 세율로 인해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85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광주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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