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A씨(26)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 간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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