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순찰일지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동료들의 그림을 본 것이 범행 동기가 됐다는 임 병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순찰일지 그림이) 살인을 결심할 만큼 충격을 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기일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군 병력에 포위되자 자살을 시도한 것도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최후진술 등에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3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듯하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