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인기 배달앱에 등록된 야식업체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18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4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4곳) 등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 중에는 주방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벽면·조리도구·화덕주변·싱크대가 오염물로 쌓이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3.2㎏를 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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