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처벌에 항소한 교사…법원 “됐거든”

제자 강제추행 처벌에 항소한 교사…법원 “됐거든”

기사승인 2015-08-18 11:4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최근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원단체가 대국민사과까지 한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한 교사가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해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교사는 ‘항소’까지 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내 A고교 김모(37) 교사는 지난해 5월 교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B양(17)에게 담배 피우는 학생을 같이 잡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씨는 B양을 운동실로 데리고 가 B양의 양 볼을 잡아 고개를 돌려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게 했다. 이어 B양을 껴안아 천막이 쳐진 곳으로 데려간 뒤 목을 잡고 B양의 볼에 입을 맞췄다.

A교사는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교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B양 측이 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B양을 학교 안에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B양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A교사는 학교를 그만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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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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