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내 A고교 김모(37) 교사는 지난해 5월 교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B양(17)에게 담배 피우는 학생을 같이 잡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씨는 B양을 운동실로 데리고 가 B양의 양 볼을 잡아 고개를 돌려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게 했다. 이어 B양을 껴안아 천막이 쳐진 곳으로 데려간 뒤 목을 잡고 B양의 볼에 입을 맞췄다.
A교사는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교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B양 측이 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B양을 학교 안에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B양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A교사는 학교를 그만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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