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정말 안 했다” 울었지만…재력가 ‘살인 청부’ 혐의 무기징역 확정

김형식, “정말 안 했다” 울었지만…재력가 ‘살인 청부’ 혐의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15-08-19 17:3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의거,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2011년 재력가 송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송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고, 송씨가 금품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인 팽모(45)씨로 하여금 송씨를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심 당시 판결 후 “정말 (살인교사를) 안 했다”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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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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