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3억원 주면 소송 취하해줄게’ 공갈 당했다”…불륜설 상대 남편·변호사에 1억원 소송 제기

강용석 “‘3억원 주면 소송 취하해줄게’ 공갈 당했다”…불륜설 상대 남편·변호사에 1억원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5-08-19 17:47: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씨가 자신과의 불륜설 상대 A씨의 남편 조 모씨와 조씨의 법률대리인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조모씨와 그 소송대리인인 구모 변호사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소장에서는 구 변호사가 지난 4월 25일 강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실에서 “이미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가 거부하자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며 공갈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강용석 측 공식입장 전문.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조모씨와 그 소송대리인인 구모 변호사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 씨의 소송대리인 구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실로 강 변호사를 찾아와 “이미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거부하는 강 변호사에게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며 강 변호사를 공갈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구 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증거자료의 제공을 통해 조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가시화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했다.

지난 7월 열린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조 씨의 소송대리인인 구 변호사에게 소송관련 증거나 주장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구 변호사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등을 언론에 가시화되도록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조 씨와 구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 변호사가 출연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위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두 개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와 같은 공갈미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실들로 인해 강 변호사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두 개 프로그램의 방송출연을 못하게 됨으로써 출연료를 지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배상금은 추후 확장할 예정이며 조 씨와 구 변호사에 대해 연대해 우선 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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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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