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의 진실, 국민참여재판서 가려진다

‘농약 사이다’의 진실, 국민참여재판서 가려진다

기사승인 2015-08-24 10:41:55
YTN 화면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한국에서는 2008년 1월에 이 제도가 도입됐다.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면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준비 기일을 거쳐 신청 시점에서 두 달여 뒤 이뤄지지만, 현재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밀려 있어 늦으면 내년으로 재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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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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