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 추행한 50대 경비원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길래…”

20대 여직원 추행한 50대 경비원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길래…”

기사승인 2015-08-25 14:25: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5일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건물 경비원 박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내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20대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잘 대해줘 내게 호감을 가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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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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