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내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20대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잘 대해줘 내게 호감을 가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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