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女,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워터파크 몰카女,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기사승인 2015-08-26 13:5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을 동영상 촬영한 20대 여성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27·여)씨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몰카 촬영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이후 최씨는 A씨로부터 대만 수입품인 약 50만원 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부착 몰래카메라를 넘겨 받았고,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이 아닌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까지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해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에 수도권에 있는 모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대상이 된 워터파크, 수영장 등 4곳을 공통적으로 다녀간 여성을 추려 신용카드 이용내역 조사 등을 통해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25일 오전 11시 최씨를 출국금지한 경찰은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오후 9시쯤 아버지가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해 파출소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최씨를 오후 9시 25분께쯤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작년에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 피해여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는 촬영 후 A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동영상 유포 경위와 공범이라는 A씨의 신원 파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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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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