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이전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돌려 받는다

통상임금 판결 이전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돌려 받는다

기사승인 2015-08-26 15:53: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지난 2013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전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됐으나,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12월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13년 12월18일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2013년 12월18일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해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이다.

차액청구시점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 지급)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가 해당된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경우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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