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인질범 김상훈, 무기징역도 ‘가볍다’”…검찰, 항소장 제출

“안산인질범 김상훈, 무기징역도 ‘가볍다’”…검찰, 항소장 제출

기사승인 2015-08-26 17:4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아내의 전(前)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산 인질범’ 김상훈(46)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5일 “김씨의 죄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앞서 지난 21일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 가족들도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아내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등 감경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김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다시 사회에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살아남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아내 A씨(44)의 외도를 의심해 A씨의 전 남편인 B씨(49)의 집에 침입,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16)도 살해한 뒤 큰딸(17)과 B씨 동거녀(32)를 인질로 삼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2년 5월엔 당시 13세이던 막내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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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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