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대금 늦게주고 이자 안 준 대우건설에 과징금 1억3900만원 부과

공정위, 하청업체에 대금 늦게주고 이자 안 준 대우건설에 과징금 1억39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5-08-27 06:00: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억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도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지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 8318만 원을 지급기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우건설은 이 기간 중 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79억 643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927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5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10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조사기간 중 법 위반금액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 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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