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 칸 여성 촬영하고 ‘반성도 안 한’ 대학생에 ‘징역형’

화장실 옆 칸 여성 촬영하고 ‘반성도 안 한’ 대학생에 ‘징역형’

기사승인 2015-08-27 16:4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화장실 옆 칸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0시2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옆 칸의 40대 여성이 볼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사 범행을 통해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영상도 확보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아찔한 섹시 댄스…걸그룹 러브어스(LoveUs) 미교 직캠

[쿠키영상] "잘 자요~" 뇌종양 수술 중 슈베르트의 가곡을 부르는 오페라 가수 '전율'

[쿠키영상] 북한 사람이 총 쏘는 방법?…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된 북한"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