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0시2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옆 칸의 40대 여성이 볼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사 범행을 통해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영상도 확보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아찔한 섹시 댄스…걸그룹 러브어스(LoveUs) 미교 직캠
[쿠키영상] "잘 자요~" 뇌종양 수술 중 슈베르트의 가곡을 부르는 오페라 가수 '전율'
[쿠키영상] 북한 사람이 총 쏘는 방법?…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