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는 했지만…‘피해자 수백 명’ 워터파크 몰카 촬영女 ‘얼굴공개’ 안 된 이유

검토는 했지만…‘피해자 수백 명’ 워터파크 몰카 촬영女 ‘얼굴공개’ 안 된 이유

기사승인 2015-08-27 17:13:56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찰이 국내 워터파크, 수영장 등의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을 구속하면서 ‘얼굴 공개’는 검토 결과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모(27·여)씨를 구속했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용인동부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씨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며 “하지만 살인, 사체훼손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강모(33)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안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여성 수백 명의 나체가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됐다.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관련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이다.

이 법 제8조2 1항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포함해 다른 요건은 대체로 충족하지만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항에서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씨는 이날 낮 12시 45분쯤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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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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